'첫 구속 前 영부인' 풀려날까…김건희 여사 오늘 보석 심문
김건희 "건강 악화, 증거인멸 여지 없어"-특검 "주요 증인 접촉 우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보석 석방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가 청구한 보석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엔 김 여사의 8차 공판기일도 진행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여사는 건강 악화에 따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일부 관련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 여지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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