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추가 압색으로 범죄사실 추가"(종합)
"계엄 날 외 추가 증거 발견…위법성 인식 현출에 주안점"
"조태용 구속 심문 치열 공방 예상…황교안 압색 집행 고려 중"
-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달여 만에 재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발견, 이를 기반으로 박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15일 '위법성 인식'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함께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는 등 박 전 장관이 계엄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 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해 수집한 자료 중 상당수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기존 범죄사실에 추가했다"고 했다.
또 "제출된 증거 외에 좀 더 현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 계엄 당시뿐 아니라 계엄 앞뒤에 박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의 현출에 주안을 뒀다"며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지 못한 증거가 발견돼서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관례상 영장 재청구 때 재발부율이 높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 법원에서 의문을 제기할 부분이 없을 정도로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추가 발견된 범죄사실도 있어 지연된 측면이 있지만 혐의를 보강하는 측면도 있다. 기존 범죄 사실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정치인 등 주요 체포 대상자들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업무 담당자들을 현장에 대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외 추가 신병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가로 조사하는 범죄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신병 확보할 사람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이긴 하지만 이번 영장 청구가 마지막이라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인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조사를 마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특검보는 "신 전 본부장도 입건됐고 박 전 장관의 영장 청구와 무관하게 수사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신병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진행 중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선 "의견서가 482페이지에 이르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두 차례 불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해선 "집행 과정 중 불필요한 소란 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해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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