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보좌관 "노만석 사퇴, 말도 안돼…정 장관, 통화한 적 없어"

"개입 아닌 당연한 의사 교섭 과정"…'수사 지휘' 일축
'검찰, 배 가르겠다' 했다는 남욱 증언, 사실 확인 필요

조상호(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공권력 남용, 수사권 오용, 기소권 악용 쌍방울 사건 관련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기성 기자 =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의 사퇴론을 일축했다.

조 보좌관은 1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평가를 인용하며 노 직무대행의 항소 포기 결정은 합리적 판단이고 따라서 사퇴는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 "사건 관련해 원론적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수사·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리적 해석 차이는 약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수사 결과에 법원은 제대로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대검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 장관의 지시가 수사 지휘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입이 아니라 당연한 의사의 교섭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보고를 받았는데 의문이 있으면 바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냐, 아니다"라며 "의문이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취임 이후에 노 직무대행과 단 한 번도 직접 통화해 본 적 없다"며 "불법적, 정치적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저항한다고 대검 차장을 자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조 보좌관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협박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한 데 대해 '충격적'이라며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들한테 '배를 가르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고 했다"며 "이런 말까지 들으면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보좌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위증 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 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부터 정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조 보좌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무죄 판결과 막걸리 부녀 살인 사건을 사례로 들며 장관의 개입이 아닌 의사 교섭 과정임을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카카오 사건 같은 것도 그랬고, 이른바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항소 의견이었다"며 "그런데 막걸리 부녀 살인사건은 최종적으로 항소하는 날 불법수사의 정황들을 감췄다 하는 의혹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대검 차장이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렇게 교섭과정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 사건 같은 경우는 정 장관이 '별건수사로 질타 받았는데 항소하는 게 맞냐'고 했으나 검찰에서 '1심 판결이 명백하게 물증이 있는 사건에서 물증이 없는 것처럼 잘못 설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이 올라와서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