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심사…"성실히 임하겠다"
국정원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혐의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심사…이르면 늦은 오후 결과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6분쯤 남색 정장에 목도리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통화 내용을 알렸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민주당에서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왜 제공하지 않았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인정하나',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왜 들은 적 없다고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에 임하는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문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감사하다"고 짧게 답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증거인멸,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재와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내놓은 증언뿐만 아니라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과 17일, 이달 4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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