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2070억 이미 보존, 환수 문제 없다?…"항소 포기로 위험만 커져"

정성호 장관 "이미 2000억 보전…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액 확정 안돼…항소 포기로 2070억 보전처분 취소 위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미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을 한 만큼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배임 범죄액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미 2070억 원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 환수에 문제가 없다는 정 장관 설명과 달리,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여억 원의 반환을 요구해 받아들여질 위험성이 생겼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성호 장관 "2000억원 이미 몰수 보전…민사소송 통해 받을 수 있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부당이득액으로 추산했던 7800억 원대 국고 환수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몰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는 것으로 2000억 원은 이미 몰수 보전이 됐다"며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공사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으로 7000억 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2023년 2월 대장동 일당의 재산 약 2070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전에는 대장동 일당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2건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 원으로 정당한 수익을 넘어 뇌물 등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민사 소송에서 입증되고 범위가 명확히 판단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사업협약 체결 당시 민간업자들이 얻게 된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428억원의 추징 명령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뇌물 5억 원을 받은 뒤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428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뇌물 혐의와 관련된 추징금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428억 원밖에 인정받지 못한 대장동 1심 재판의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이 1심에서 추산했던 부당이득액 7800억 원에 대한 추징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불법 수익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법원은 불이익변경 원칙에 따라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법조계 "피해회복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했는데…굳이 먼저 형사절차 포기?"

법조계에선 정 장관 말처럼 형사재판에서 범죄액이 특정이 안됐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범죄수익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를 민사재판에서 원고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에서도 범죄액을 특정 못한 것을 원고가 특정해야 하는 것이라 (원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송이 어려워진다"며 "법원도 형사재판에서도 증거가 모자라니까 범죄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니, (검찰이 산정한) 범죄액만큼 민사재판에서 인정되긴 쉽지 않다"고 했다.

검찰에서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207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이 이뤄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피해회복이 곤란하다고 해 형사적으로 예외적인 절차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 민사재판에서 피해 회복이 만만치 않아,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해준 것을 굳이 먼저 포기하면서 다른 절차(민사소송)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해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유죄가 나오면 바로 범죄 이익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인데, 이를 검찰이 바로 포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070억 이미 추징 보전?…"항소 포기로 취소 위험 가능성도 생겼다"

정 장관은 이미 검찰에서 2070억 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피해 회복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법조계는 오히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몰수·추징 보전 처분의 유지가 어려워질 위험에 처했다고 입을 모았다.

1심이 인정한 추징금 42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지면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법원에 추징 보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추징 보전 처분 취소를 받아낸 뒤 민사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손해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변호사는 "(1심 추징금 관련 부분이 사실상 확정돼) 추징 보존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으니 취소 청구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추징금이 2심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됐으니, 법리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2070억 원의 추징 보전 처분이 취소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대장동 일당들이 2심 항소를 포기하면 바로 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2070억 원의 몰수·추징 보전 처분 취소를 청구할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