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尹 내란 재판, 늦어도 내년 1월 초 종결 생각"(종합)
"일정 다소 길어져…직권남용 공소사실 명확히 해달라"
방첩사 간부 "선관위 출동 부당"…尹 "계엄은 유사 군정"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쯤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단계는 12월 말에 종결이었는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1월 초에 기일을 더 넣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계 휴정기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과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원래 12월 29·30일에 병합을 하려고 했다"며 "가급적 휴정기에는 (재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 다소 길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휴정기인 12월 29·30일에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목표를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다. 정 안 되면 1월에도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기일을 종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에 다음 달 초까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부분 공소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방첩사 간부들에 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오전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경호·경비 부대장으로 근무했던 양승철 중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양 중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성우 방첩사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참모 회의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의한 임무 수행이다. 대통령과 사령관이 지시했다. 장관께서는 법에 의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했다.
이때 양 중령은 포고령 2조에 따른 선관위 출동 임무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2조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와 가짜뉴스·여론조작·허위 선동을 금한다고 적시됐다.
그는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8명이 임무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며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하되, 정당하다고 하면 임무를 하달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의 업무는 그 자체로 행정업무 아닌가. 계엄법상 검토를 안 했나. 포고령만 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분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대령) 역시 정 전 처장이 항명죄 등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을 하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구체적인 임무에 관해서는 "정 전 처장이 선관위 사무국, 여론조사 꽃 전산실을 확보하는 게 임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확보하면 국정원·경찰에서 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너희가 하드디스크를 떼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대령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는 특검팀 측 질문에 "이의제기했다. 특히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수사관 자격이 되지 않고, 절차를 맞추지 않으면 증거가 왜곡될 수 있어서 가져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또 포고령 마지막에 사람에 대한 사항이 있었지만, 물건을 가져오라는 것은 없어 이 절차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유 대령에게도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거라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 감독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 오는 건 별도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나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걸 모르나"라면서 적법성을 강조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를 하면…"이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 하면"이라면서 유 대령의 말을 정정했다. 그러나 유 대령은 이에 관해서도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 대령은 증인신문 말미에 "12·3 비상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인데 방첩사 내부에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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