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규모 미정산 사태' 위메프 파산 선고…티몬과 다른 결말(종합)
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 만 파산…"회생계획안 제출 없어"
오아시스에 인수된 티몬, 채권 대부분 변제해 회생 절차 종결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들은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0일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3별관 2층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 방법에 대해 결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며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ARS) 프로그램 신청을 인용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채권자 협의회에서 티메프가 채권자들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결국 지난해 9월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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