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한동훈 증인신문 4번째 불발…내달 사실상 마지막 소환
폐문부재로 또 소환장 전달 불발…특검 "다시 한번 더"
특검 수사기한 12월14일까지…법원, 12월5일 기일 재지정
- 이장호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서한샘 기자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또 불발됐다. 이번이 네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10일 오후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났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만 2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한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모두 불출석했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또다시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로 전달되지 못했다.
특검 측은 "비록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나, 현재 수사도 진행 중이고 증인에 대한 신문 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시 한번 차회 심문기일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판사는 특검 기한이 12월 14일까지인 점을 고려, 같은 달 5일 오후 2시에 다시 기일을 잡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월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수사 관점에서 한 전 대표가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한 전 대표는 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2일과 23일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했지만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며 이달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법원은 통상 소환에 불응한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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