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11일 구속 기로…尹 계엄 당시 직무유기 등 혐의
11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계엄 당시 국정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원이 오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규정한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선포 당일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의심도 받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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