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종합)
국정원법·직무유기 등 혐의…"국정원장,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엔 "꼼꼼히 준비, 조만간 재청구"
- 정재민 기자, 김기성 기자,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2시 8분쯤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정원장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며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기구의 수장으로 특히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크고 그런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또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여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며 "내란도 될 수 있고, 탄핵 관련 증거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사직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5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직권남용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홍 전 차장의 경우 정무직인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 보고 의무 규정은 이를 위반했다고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별도 형법상 직무유기로 의율했다"고 전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국정원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은 인물 중 한 명이다.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조 전 원장은 '폐쇄회로(CC)TV 선별제공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규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홍 전 1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는 제공한 반면,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을 나서며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는데,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곧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부분에 대해선 꼼꼼히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재청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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