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특검 "기각의견 법원 접수"
-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이미 완료됐고, 주요 연장 사유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석방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다시 구속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늦은 오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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