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 "집합금지명령에 손해" 소송…法 "국가책임 없다"
"집합금지 명령 위법, 평등권 침해" 주장했지만
법원 "재산권 제한 아냐…목적·수단도 정당"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 약 27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당시 발령된 집합금지명령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김 모 씨 등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 26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합 금지 조치 처분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의 집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합 금지 조치로 인해 원고들의 실내 체육시설 영업이 제한돼 영업이익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 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성을 갖고 백신이 존재하지 않는 감염병의 유행은 처음이어서, 정부로서도 장기간의 집합 제한 등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과 이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이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집합 금지 조치가 실내 체육 업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 금지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그 방법으로 실내 체육시설 내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 금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2020년 12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상향했다.
거리두기 2.5 단계 조치 중에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조치가 있었고, 각 지자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김 씨 등에게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 금지·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김 씨 등은 이같은 집합 금지 조치가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11월 각각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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