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 후 첫 재판 출석…침묵 속 법정行

'민간업자 실형 선고 입장' '보고받은 적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대장동' 1심 재판부 "성남시 수뇌부, '조력' 보고받고 알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후원 의혹 사건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 출석한 정 전 실장은 '지난달 민간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는데 입장이 있느냐',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보고받았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보고받은 적 없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화천대유 지분 중 일부(428억원)를 제공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뇌물 2억4000만 원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하고,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1심에서 일제히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의 성남시장 재선 당시 '조력'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과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민간업자들이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을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표현하면서 민간업자와의 유착관계 형성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 말을 곧 이 대통령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 대통령 측근으로 성남시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동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