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 난동' 피의자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1명 숨지고 2명 중상…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강제추행 혐의 사건도 흉기 난동과 병합해 재판 진행 예정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 모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이날 오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불참했다. 법원은 조 씨가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또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를 신청한 상태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