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부부에 2심도 징역형 구형
1심과 마찬가지로 이철규 아들 징역 5년·며느리 징역 3년 구형
이 모 씨 "한 번만 살려주시면 건전한 엄마 아빠가 되겠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에게 2심 재판에서도 나란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부부 등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 아내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정 모 씨, 이 씨의 군대 선임인 권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 등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합성대마를 한다는 인식이 없는 데도 원심이 고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가진 것을 모두 잃었다. 기자들이 식당 앞까지 와서 사진을 찍었고, 아들이 엄마 아빠가 어떤 범죄로 처벌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원심 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린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재판을 받는 지금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반드시 건전한 엄마 아빠가 되겠다"고 울먹였다.
아내 임 씨 역시 울먹이며 "앞으로는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도 이번 일을 평생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연다. 다만 재판부는 "합성대마 (쟁점과) 관련해 검토한 후 필요하면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내, 지인들과 모해 최소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상과 직접적인 연락은 주로 정 씨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정 씨에게 돈을 건네면 정 씨는 이를 가상자산 이전 대행업체를 통해 판매상에게 송금하는 식이다.
이 씨가 직접 판매상에게 연락해 합성대마 10mL를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했으나, 판매상이 마약 보관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씨 일당은 또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서울 강서구 아파트 단지 땅속, 서초구 오피스텔 앞 화단, 아파트 양수기함, 수원 아파트 단지 내 공터 땅속 등에서 마약을 수거하려고 했으나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잇따른 실패 끝에 이 씨 일당은 지난 2월 1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공중전화 부스 내에서 합성대마 약 10mL를, 같은 달 6일 강북구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아래에서도 합성대마 10mL를 각각 수거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다.
이 씨 부부에게는 지난 2월 15일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번갈아 흡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씨에게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 밖에 정 씨와 권 씨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각 241만 원·563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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