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도 징역형 구형

각각 징역 1년 구형…허종식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시달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이성만 前의원은 1심 집유→2심 무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6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들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허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돈봉투로 3년째 시달리고 있다. 선거 때는 무차별 공격도 받았다"며 "끝까지 검찰 수사나 재판에 한 번도 늦거나 빠지지 않은 건 진실이 밝혀질 거란 기대 때문이다. 부디 억울함을 달래달라"고 호소했다.

윤 전 의원 역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본 건 기소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상상력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오직 진실만 통하길 바란다"고 짧게 말했다.

이들의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지정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허 의원,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