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코리아 전 사장, 1심 징역형 집유

2017년 기소된 지 8년 10개월만…공시송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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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거짓 광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약 8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타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타머 전 사장이 출국한 후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 타머 전 사장은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인증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입증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최고 책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실제 수입할 당시에는 인증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는 인증을 받아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 사실 중 유로6 배출허용 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및 변경인증 미이행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 실험 결과에 부합해 인증한 것이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해 인증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VK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시험모드를 인식하는 '이중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실내실험 때만 질소산화물(NOx)이 배출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실주행 때는 다량 배출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AVK가 2010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폭스바겐, 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시험서류를 조작해 수십건의 환경인증 및 연비 승인을 받았다고 봤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VK는 벌금 11억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지난 2022년 확정됐다.

대법원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위반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변경 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일부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트레버 힐 전 AVK 총괄사장과 타머 전 사장은 기소 이후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결국 법원은 이들의 재판을 공시송달로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편, 힐 전 사장은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