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공무원' 재판부 "공소장에 김건희 없어"…특검 "증거 공통"
재판부 "공소장에 의문 들어 질문" 수사 개시 경위 물어
3600만원 금품 받고 용역업체 도로공사 수주 도운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김 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사 개시 경위를 물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의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서기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팀 측의 공소 요지 진술이 이뤄졌다. 김 서기관 측은 변호인 선임이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공소 요지를 들은 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특검 대상이 김 여사 관련인데 공소사실에는 그 내용이 없다"며 이 사건의 수사 개시 경위를 물었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법 제2조 1항 각호에는 수사 대상을 명시하는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규정돼 있다"며 "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 개정 이후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개정법에 의해서도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6월에 특검법이 신설될 때는 관련 사건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가 개정되면서 한정적으로 열거되고, 개정 규정은 종전 특검법에 따라 수사하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돼 있다"며 "영장에 의해 압수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지 모르겠으나 기록을 못 봤다고 한다"며 "공소장을 보고 의문이 들어 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역업체 A 사가 국도 옹벽 공사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A 사 대표 B 씨에게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3년 5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경기도 양평군 강서면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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