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여사 자택 압색…金측 "보석 심문 앞두고 부당 압박"(종합)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아크로비스타·21그램 등 7곳 압수수색
"네 번째 반복적 압수수색,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 반발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부당한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성동구 소재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윤석열 정부 초기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공사를 맡아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 및 시공 등도 맡은 바 있다.
21그램 대표 아내 조 모 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매장에서 교환했을 당시 동행했던 인물이다.
조 씨는 1200만 원대 샤넬 가방을 또 다른 가방 2개로 교환했을 당시 200만 원 상당의 웃돈을 대신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팀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사저에 대한 네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뤄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보석 심문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별건의 '증거인멸 우려'를 명분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당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본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재판 진행 과정에 불필요한 압박이나 여론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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