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직원 "자의 아냐"…일부 혐의 부인

20대 남성 3명,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캄보디아에서 국경지대에서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한 범죄조직 '룽거컴퍼니' 소속 직원이 "자의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3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6월까지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하며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로또 미당첨 보상', '사모펀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음식점 노쇼' 방식으로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700명이 넘고 피해 금액 총액도 170억 원 이상이다.

한 피고인의 변호사는 "범죄사실 중 보이스피싱 관련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금액은 일부 부인하고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영업방해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은 "의견서로 밝히겠지만 자의에 의한 범죄 활동이 아닌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같은 범죄조직에 연루된 팀장급 직원들이 국내로 송환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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