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흉기 습격한 50대, 징역 5년 확정
'먹튀 논란' 혐의 부인하는 모습에 불만 품고 범행
법원 "피해자 책임 있더라도 사적 제재 정당화 안돼"
-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암호화폐(코인) '먹튀'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코인예치 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 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41·남)를 길이 20㎝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 씨는 이 씨의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공소장 기준 피해 금액이 63억 원에 달한다. 강 씨는 이 씨 재판을 방청하면서 그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미수 유죄를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 목을 젖히고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과도로 내리찍은 범행이라 어떤 기준에 의하더라도 살인의 범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피해자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설령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사적 제재는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씨를 비롯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고운영책임자 강 모 씨(39)만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이 선고됐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