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심문 앞둔 김건희, 돌연 샤넬백 수수 인정…석방 노리며 혐의 부인
"샤넬백 받았지만 청탁·대가 관계 없어…그라프 목걸이 안 받아"
이틀 전 보석 청구에 석방 기대 해석…알선수재죄 '청탁' 요건 부인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통일교 측에서 금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했다.
사실관계 일부 인정을 통해 최근 법원에 청구한 보석 인용을 기대하면서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은 이어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의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샤넬 가방 전달 의혹이 제기된 이후 6개월 만이자, 지난 7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여사 측이 돌연 금품 수수 사실은 시인한 것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청구한 보석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도덕적으로는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범죄 혐의는 성립하지 않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보석 사유로 참작해달라는 의미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알선에 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경우 처벌한다. 공무원이 아닌 영부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알선 행위'와 대통령과의 '연결고리' 입증이 필수적이다.
앞서 금품 전달 사실을 밝힌 전 씨에 이어 김 여사도 이를 인정했지만 이에 따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가 될 여지를 차단한 셈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이 이날 오전 10시 10분 알선수재 등 혐의 6차 공판이 열리기 직전 입장을 밝힌 것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의 심문기일 언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석 허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죄질의 중대성과 형량 수준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참작되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나아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보석 심문 이후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도 이어가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한 수수 사실은 부인하고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에 대해서만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을 두고 향후 양형 부분 등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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