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조건부 일시 석방…병원 거주·변호인 外 접촉 불가(종합)
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인용…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석방
한학자, 소환 통보 받으면 출석…불출석 사유 법원 신고 의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이 오는 7일까지 일시 정지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의 집행을 정지하며 한 총재의 거주를 병원 구내로 제한했다. 석방 기간 한 총재는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이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도 안 된다.
한 총재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선 안 된다. 이 기간 소환 통보를 받을 경우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재판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석방되면 위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만일 이를 위반하면 구속집행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한 총재는 오는 7일 오후 4시 이후 다시 구속 조치된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치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 총재는 2015년 심방세동·심부전 등 질환이 처음 발견된 뒤 약물치료와 함께 의료진의 추적 관찰을 받아왔다.
지난 9월 4일 심장 절제술을 받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여러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가 구속기소 된 뒤에도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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