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구독권 판매한다" 돈 받고 잠적…검찰 보완수사로 불구속 기소
피해자 16명에게 300만원 편취…신고당하면 돈 돌려줘
경찰 불송치 결정에 검찰 직접 보완수사…'돌려막기' 사실 확인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OTT 구독권 등을 판매한다고 한 뒤 잠적해 30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중고나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OTT 구독권, 아파트 월 주차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OTT 구독에 한 자리가 빈다. 월 구독료를 보내주면 OTT 구독권을 공유해주겠다', '주차료를 보내주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월 주차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 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들 모임인 'OOO 피해자 모임' 오픈채팅방에 접속해 피해자들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며 피해금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 5명이 A 씨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A 씨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으므로 돈만 받고 잠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일부 피해금을 돌려준 사정만으로는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 분석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준 점, 일부 피해자들의 진정이 취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재수사 요청한 내용과 같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 위해 불송치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를 했다. 검찰은 입금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A 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이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단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 11명이 A 씨를 상대로 고소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선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소액 재산범죄라도 그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 기능을 철저히 실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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