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부작용 의심 질환…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의학적 증명 없어도 시간적 밀접성 있으면 예방접종 보상해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길랭-바레 증후군 등 부작용 의심 질환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 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3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 후 10시간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었다.
이후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으나,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또 202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으나, 같은 이유로 피해보상이 거부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의료비를 지급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 측은 A 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진료비 지원사업은 5000만 원 상한이 있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시적 조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감염병 예방접종 보상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의 장애 등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보상 등의 수익적 처분은 질병관리청장의 재량행위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보상 거부는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AZ 백신과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부작용은 국내외 기관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인과관계 추단(판단)의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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