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오동운 13시간·이종호 11시간30분 만에 조사 종료
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조사…"정상 수사" 혐의 부인
이종호 '구명 로비 의혹' 참고인…"임성근 만난 적도 없어"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1일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오 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오 처장은 오후 8시부터 조서 열람에 착수해 오후 10시 20분쯤 퇴실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오 처장은 특검 출석길에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을 상대로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11시간 30분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표는 오후 9시 11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사를 마치고 한 말씀만 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휴대전화 파손을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데 압수수색 때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 포렌식 결과도 안 나왔다, 정확하게 확인해달라"며 "압수수색당한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버린 것인데 어떻게 증거인멸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임 전 사단장과 술자리를 가진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박 모 배우가 왜 그렇게 허위 진술을 했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라, 내가 안 만난 사람인데 누구하고 술자리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명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 전 대표 등이 포함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배우 박성웅 씨 등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 관련해 송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7시간 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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