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만 보도 선거방송, 왜곡 보도 아냐"
대전MBC,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선거방송에서 공약 이행도와 관련해 추진 중 혹은 보류·폐기가 아닌 완료 항목만 보도한 언론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 조치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주영)는 대전MBC 주식회사(원고)가 방통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전MBC는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둔 1월 31일부터 2월 1일 뉴스데스크 지역 보도에서 '지역 국회의원 공약을 잘 지켰나'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들이 있었음에도 대전MBC 측은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보도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이같은 대전MBC 보도에 대해 심의규정 12조1항 '중요 사실 왜곡금지'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 4월 26일 재지 조치를 처분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
대전MBC 측은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방통위 처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원 5명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의 위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찬성 의결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보도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 왜곡해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전MBC 측이 제기한 방통위 처분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상시 설치·운영되는 방심위와 달리 선거를 전후한 특정 시기에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선거방송 심의 규정도 선방위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방송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방송 특성상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이유로 제재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선방위로부터 제재 등을 통보받은 피고는 별도의 심의·의결 절차를 없이 선방위가 정한 제재 등을 신속히 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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