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 오동운, 특검 출석 "정상적인 수사활동"

해병특검, 오전 9시30분 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소환
'구명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피의자 소환 조사를 앞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퇴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에 1년이나 통보를 미룬 이유',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받기 전 송 전 부장검사를 무죄로 결론 내린 이유' 등에 관한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무 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했다. 송 전 부장검사 조사는 29일 이뤄졌다.

한편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