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 오동운, 특검 출석 "정상적인 수사활동"
해병특검, 오전 9시30분 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소환
'구명로비 의혹' 관련 이종호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1일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 처장을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오전 9시 24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직무 유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검찰청에 1년이나 통보를 미룬 이유',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로부터 무죄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받기 전 송 전 부장검사를 무죄로 결론 내린 이유' 등에 관한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잘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주기 위해 대검에 해당 고발 사건 통보를 미룬 것에 나아가 은폐까지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에게 지난해 법사위로부터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를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다는 등의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을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직무 유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했다. 송 전 부장검사 조사는 29일 이뤄졌다.
한편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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