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 조직원들 줄줄이 '실형'…"사회 폐해 심각"

법원, 로맨스 스캠 상담원으로 수억 원 사기 친 조직원들에 징역형
"피해자들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 심각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캄보디아를 거점 삼아 기업형으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며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26)와 최 모 씨(31)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 씨에게는 1746만 9900원을, 최 씨에게는 1247만 8500원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두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0) 역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84만 3000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통하는 외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혼인 빙자 사기 팀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범죄단체에 가입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 수익이 범죄 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부지검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7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을 10월에는 1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으나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