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尹, 전화해 사과" 진술…내란특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특검 조사 후 23시간만에 귀가…기존 입장 유지하며 '혐의 부인'
특검팀 "혐의 입증시 형사소송법 절차 진행" 영장 가능성 열어둬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이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표결 방해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특검팀은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3시간 동안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은 조서 열람에만 10시 35분가량 소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 측이 조서 열람을 상세하게 진행한 데다 많은 대목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해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표결을 방해하고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의도적으로 3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다.
추 의원은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22분쯤 전화해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얘기 못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표결 방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추 의원 본인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인 셈이다.
추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10분 전인 밤 11시 12분쯤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에) 반대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강행했다'고 말했다"고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실제로 '의원총회 장소는 국회'라고 공지했다. 그러다 한 전 총리와 통화한 후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의원총회 장소가 변경됐다.
이후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며, 오후 11시 36분쯤 의원총회 장소는 다시 한 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바뀌었다.
추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최초로 의총 장소가 당사로 바뀐 것은 당 대표실에서 국회 출입 통제로 최고위 장소를 당사로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며 "국회에 출입이 가능한 시간대의 의총 소집 장소는 늘 국회였다. 자정 직후 장소가 바뀐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해 진입이 불가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추 의원은 특검팀 조사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 의원 조사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추 의원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며 "충분히 입증됐다고 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오늘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병 확보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저희 방침"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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