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 합법화' 띄운 스타 타투이스트…'문신사법' 공포 이후 첫 재판
지난 9월, 항소심 공판 2년 반 만에 재개
항소심도 벌금형 구형…오는 12월 19일 2심 선고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지난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된 가운데 의료인 자격 없이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31일 열렸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에 대해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면서 2심에서도 벌금 500만 원형을 구형했다.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곽예람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문신 합법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면서 "국가가 방기하고 있던 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 행위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의료행위'로 판단한 1992년의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세계 각지에서 온 아티스트들은 한국에서 타투가 불법이고, 의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노스 코리아'에서 왔냐며 놀린다"면서 "이것이 이 판례를 바라보는 세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의 도움과 국민적 공감대 덕분에 3년간 진행된 2심 재판에서 세 번째 판사님을 뵐 만큼 고민과 시간이 들어간 재판이 됐다"며 "이제 다른 지방법원에서는 무죄 선고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중문화에는 호불호가 있고,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는 문화는 존재할 수 없다"며 "하지만 특정 취향의 합의가 법이 되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에 미루는 것이 아닌,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씨와 변호인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씨는 "주변에서는 2년을 기다리다 면소될 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그렇게 끝내려는 재판이 아니다"라며 "5~6년 이상 걸리더라도 결론을 정의롭게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문신사법 내용을 보면 의료법을 통해 문신을 규율하던 기존 법체계는 이미 해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문신사법) 시행일이 2년 뒤로 잡혀 있지만, 명확히 시행일이 정해진 만큼 이런 신법 체계에 맞춰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타투샵에서 머신기계,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춘 뒤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년 넘게 멈춰 있었다. 김 씨 측이 진행 중인 재판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문신 시술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었고, 국회가 '문신사법'을 논의 중이었던 만큼 하급심 판단을 늦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19일, 2년 6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문신사법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공포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2년 뒤인 2027년부터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남은 기간 문신사 국가시험 관련 세부 방침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한편 김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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