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2심서 징역 5년 구형
1심 횡령·배임 유죄…김인섭 77억 알선증재·성남PFV 배임 무죄
정바울 "물의 부끄럽게 생각, 반성…과거 방식으로 사업 않겠다"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심리로 열린 정 회장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방식으로 관계 회사를 운영하며 임금 등이 불투명한 부분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건설·분양 대금 과다 지급 등 혐의는 부인했다. 또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 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에 관해선 "알선 대가와 전혀 무관하다. 원심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실관계도 알선이 아니라는 점을 봐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백척간두에 선 저는 두려운 심정이다. 용서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사회적 물의를 부끄럽게 생각하며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 중이다. 과거 방식으로 사업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회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에게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정 대표가 자백한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 용역 수수료 취득, 용역 대금 과다 지급 뒤 6억 원 취득 등 업무상 배임, 특경법상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관련한 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 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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