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4개월만에 법정 복귀…침묵 대신 '적극 방어'로 전략 전환?

재구속 후 두문불출…내란 재판 연이은 출석으로 태도 변화
중계 통한 여론 악화 대신 반격 택한 듯…불이익 최소화 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재구속 뒤 법정 출정을 거부하며 침묵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적극적인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30일 내란 재판에 이어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에도 잇따라 출석하며 그간 두문불출하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특히 전날 내란 재판에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윤 전 대통령이 침묵 대신 반격을 택한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기일에도 약 4개월 만에 출석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 변화는 출정 거부가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특검의 출정 조사도 거부해 왔으나, 결국 지난 15일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 출석만 계속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궐석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하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출석을 강조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에는 변호인에게 더욱 설득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 불이익은 피고인 부담이라는 것을 공지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법을 통해 내란 재판이 의무적으로 중계되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무 중계를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4·7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면서 "이미 재판 중계가 이뤄진 다른 공판과 현재 사례를 보면 전체 공개 영상은 조회수가 적지만, 일부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제공하는 편향된 콘텐츠는 조회수가 급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중계를 통한 여론 악화를 방치하기보단 법정에서 직접 반박에 나서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군과 대면해 설전을 벌였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청문회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특수 부대가 들어가서 의원을 끄집어내면 독재자라고 해도 성하겠나"라며 "(국방)장관에게 '이게 도대체 어떤 계엄이냐' 등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