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 하부조직원 25명 1심 유죄…"미필적 고의"
가담 정도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집행유예 2~3년 선고
재판부 "유례 없는 대규모 범행…상부 지시 따른 점 감안"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모 씨 외 9명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3000만 원 벌금을 선고유예 했다.
함께 기소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김 모 씨 외 10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2000만 원 벌금이 선고유예됐다.
이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범행 정도에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벌금형과 사회봉사가 달리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수법,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자유롭게 형성돼야 할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라덕연 조직의 하위구성원으로서 상부의 지시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이 사건 종목을 매매하는 업무에 동원된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한 가운데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대부분이 초범이고, 상당수가 라덕연 조직에 투자했다 실패해 큰 빚을 진 점도 참작됐다.
일부 피고인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하는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간판도 없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점 △금융당국 감시 피하기 위한 이동매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을 고려했을 때 "미필적 고의로 보고 유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4년간 917명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수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 방식과 다르게 자산가치가 높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조작을 벌였다. 또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동 매매'라는 신종 수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총책인 라 씨를 중심으로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기능별로 나뉘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944억8675만 원도 부과됐다.
다른 공범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이후 라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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