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임제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
법사위 종합국감…"李재판 중지 결정, 정당한 절차"
"李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강해…檢 협의해 제대로 완수"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대통령 연임제 개헌 관련해 "통상적으로 재임 중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 128조 2항을 개헌할 경우 이 대통령 연임도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하면 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정 장관은 이에 "통상적인 해석"이라고 밝혔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법제처 국감장에서 현 정부의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정 장관은 조 처장 발언에 대해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등 5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주장해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를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중지 결정'에 대해 "헌법 84조 해석상 내란 외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해 법원에서 정당한 절차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속개해 빨리 무죄 선고를 받도록 검찰에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용의는 없느냐'는 취지의 곽 의원 질문에 "저희가 현재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검찰이 권한을 오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기본권 보호에 충실히 하라는 취지에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여권의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추진'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국민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시민 운동을 해오면서 수사기관의 압박과 피해를 입어 누구보다 개혁 의지가 강하다"며 "저 역시 대통령과 정치의 뜻을 같이해 법무부 장관에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관련해) 일부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하는 검사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개혁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흐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한 시기에 검사들하고 분명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완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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