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법관 평가 인사 반영' 與추진 개정안 적극 지지"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의 법관 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 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변협 등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별도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재판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한 바 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며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의 법관 평가는 실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고도 했다.
변협은 또 "법관의 소명 기회 부족 문제는 얼마든지 절차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면서 "변협의 평가 결과가 인사 평가에 반영되더라도 이는 법관 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의)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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