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몰래 변론한 전관 변호사들 실형 확정…"중대 범행"
담당 판사 친분 빌미로 2억 2000만 원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양형 부당' 항소했으나 2심서 형량 늘어…"신뢰 흔드는 중대 범행"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변호사비를 받은 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에 참여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실형이 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B 씨에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 씨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 판결도 확정하고, 이들 3명에 대한 추징금 8000만~1억 4937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광주지역 판사 출신인 A 변호사와 대전에서 활동한 B 전관 변호사는 재개발 사업 입찰 담합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 당사자에게 담당 판사와 친분을 통한 보석 허가를 빌미로 2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C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향응과 보석 석방 대가로 1억 1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변호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1년을 선고받자 형이 과중하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4월 2심은 "중대한 범죄"라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력과 친분 관계가 사건 변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에 편승해서 거액의 돈을 지급받는 일부 변호사들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무전유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과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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