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면허 3개월 정지 징계 취소"
김택우 의협회장, 3개월 면허정지 징계에 소송
집단행동 및 교사금지명령 취소소송은 패소
- 이세현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이장호 기자 =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가 정지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30일 김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다만 김 협회장과 박명하 상근 부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2월 6일 의대 정원 증원 발표 당일인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 김 협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다.
같은 해 3월 복지부는 김 협회장과 박 부회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협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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