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1심 패소…"전속활동 강제 아냐"(상보)
"시정요구 개선 안돼" 독자활동 선언…어도어, 전속계약 소송 제기
"민희진 해임, 계약 위반 아냐…'의무불이행'은 민희진 사전작업"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 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라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에게 대표이사직을 보장하는 게 중대한 의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 반드시 어도어 대표이사 직위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면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0일 사내이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뉴진스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에 관해선 "하이브와 어도어-뉴진스 사이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하이브에 대한 부정 여론 등을 위해 찾아낸 민 전 대표의 사전작업 결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매니지먼트 계약의 경우 뉴진스와 같이 데뷔 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가 이뤄지고 성공해야 회수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폭적 지지로 충분한 팬덤이 쌓인 뒤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하고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대표직 복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지난 2월 7일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어도어는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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