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혁당 재건위 사형수 故강을성 재심 '무죄' 구형…"유족에 사과"

檢 "피고인 존엄·가치 존중해 지켜야 할 절차적 진실 지켜지지 않아"
재심 재판부, 2026년 1월 19일 선고 예정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검찰이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 심리로 열린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더 이상 실체적 진술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무죄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에게는 뒤늦은 사죄를 구했다. 검찰은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무죄 구형에 방청석에서는 울음이 터지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강 씨의 맏딸 강진옥 씨는 재판부에 "바쁜 와중에도 가족들에게 한없이 다정하셨던 따뜻한 분이 하루아침 간첩으로 낙인 찍히는 불명예를 쓰고 목숨까지 잃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바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다.

강 씨에 앞서 이뤄진 재심에서 박 씨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6년 1월 19일로 예정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