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무죄 항소' 檢, 통화내용까지 공개…"부당한 수사 아냐"(종합)

항소기한 마지막날 항소장 제출…사실오인·법리 오해 사유
검찰 "객관 증거 판단 누락…별건수사 방지책은 마련할 것"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28일 항소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지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 시세조종을 상의하는 관계자들의 메시지·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 △사후에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 대응 논리를 짜며 '검사가 질의할 것에 대비해 외워야 한다'는 취지로 상의하는 통화녹음 등 다수 증거와 배치되는 판단을 내리거나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개매수 종료일인 2023년 2월 28일 카카오가 SM엔터 주식 105만 주를 매수해 기타법인 순매수 물량의 96.7%를 차지한 사실을 강조했다. 검찰은 "당일 주가 상승은 피고인들의 시세 고정·안정 의도가 반영된 시세조종성 주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 사실을 알리며 1심 재판부가 핵심 증인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 사수로 압박을 받아, 허위진술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판결의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별개 사건은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카카오 관계자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녹음을 발견한 것"이라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진술 이후에도 별개 사건을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공판했다"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부당하게 수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당일 검찰은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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