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항소기한 마지막날 항소장 제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28일 항소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나온 지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선고 당일 검찰은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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