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 11월 3일로 연기

28일 오후 5시 예정이었으나 앞 사건 절차 지연으로 기일 변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9.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번째 공판을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진행하던 앞 사건 증인 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