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누나와 신사업" 허위공시한 상장사 공동대표 징역형
코스닥 상장사 자기자본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 혐의도
재판부 "회사·투자자에 손해 입혀"…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페이스북 창업자의 누나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코스닥 상장사 전 공동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 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 공동대표 B 씨(60)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는 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를 오인하게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신뢰를 해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후 회사 사정이 악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허위 광고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변제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대체불가토큰(NTF) 관련 사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에 선임한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들은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6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즈미디어는 2023년 10월 상장 폐지 결정됐고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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