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권성동' 모습 공개…재판부, 오후 첫 공판 촬영 허가
28일 오후 5시 1차 공판기일 진행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권 의원의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취재진이 재판부에 촬영허가 신청서를 낸 데 따른 조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된다. 또 촬영으로 법정을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의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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