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선 현수막 훼손하고 경찰에 흉기 휘두른 70대, 집행유예

사진 찍던 시민, 경찰관에게도 흉기 휘둘러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법원 로고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게 지난달 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아파트 앞 신호등 기둥에 이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각목을 주워 그 끝에 흉기를 고정한 뒤 현수막을 훼손했다.

그는 자신이 현수막을 훼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시민 B 씨에게도 흉기가 꽂힌 각목을 이용해 어깨, 등, 복부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각목을 휘둘렀다. 각목을 내려놓으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화가 난 그는 경찰관의 오른팔을 때렸다.

현행범 체포해 저항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세 명에게 2주 가량의 치료를 해야 하는 부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