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바이오텍 주가조작·이기훈 범인도피' 구세현 前대표 구속기로

김건희특검, 자본시장법 위반·범인도피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구세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구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증거은닉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웰바이오텍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주로 묶여 주가가 폭등했다. 구 전 대표 등은 미리 전환사채(CB)를 싸게 사놨다가 주가가 오른 뒤 내다 팔아 약 4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구 전 대표는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구속기소)의 도주 과정을 도운 혐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해 전국 5곳에서 조력자 8명과 휴대전화 5대 등을 동원해 추적을 피했으나 도주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