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매장 직원 "영부인·선물·교환 세 단어 기억 나"…통일교 재판 증언
유경옥 전 행정관 일행 응대 상황 진술…"김 여사 언급은 못들어"
재판부 "11월 내 종결할 것"…연내 1심 선고 전망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2년 샤넬 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일교 전 간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영부인 교환 건'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영부인', '선물', '교환'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11월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12월 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의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22년 샤넬 청담 매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 씨가 증인을 출석했다. A 씨는 지난 22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경옥 전 행정관과)영상통화 하는 상대방 여성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직원과는 다른 사람이다.
특검 측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8일 샤넬 가방을 교환하러 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직원 일행을 응대했다.
응대하게 된 경위에 대해 A 씨는 "모닝 브리핑이 끝나고 부점장이 와서 '영부인 교환 건 관련해 올 거니 전달해라'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짧은 머리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영상 통화를 하며 제품을 계속 보여주는 듯한 행위를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여사를 언급하거나 호칭을 부르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했다.
특검 측이 "짧은 머리 고객이 유 전 행정관으로 확인됐는데 얼굴이 기억나느냐"며 사진을 제시했으나, A 씨는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영부인이 샤넬 제품을 선물 받는다면 그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다소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영부인이 교환하고 싶어서 온다는 말을 들은 건 정확하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영부인, 선물, 교환 세 가지 단어는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 측에 "가방을 구매한 것과 전성배 씨에게 교부한 것 자체는 인정하느냐"고 묻자, 윤 본부장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앞선 공판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증거 인멸과 업무상 횡령 등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1월 3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한 후 11월 17일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필요에 따라 병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종결 후 선고까지 2~3주 내외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연내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를 위한 선물 명목으로 2022년 4~6월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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