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학생 19명, 1심서 무더기 벌금형

최소 100만~600만 원 벌금형…일부 집행 유예
"공식적 의견 표명 목적 있었다 할지라도 선거 공정성 해할 수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乙)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대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4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18명도 최소 1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단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됐다.

앞서 피고인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에서 오 시장이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 원을 준 것을 지적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오세훈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장소와 경위, 시간과 방법, 범행에 사용된 피켓 또는 현수막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오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오세훈) 예비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하겠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의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