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청탁 뇌물' 윤관석 2심서 징역 3년 구형…1심 무죄

1심 구형량과 동일…12월 17일 선고기일 지정
1심 "유죄 소지 있지만 뇌물 인식 단정 어려워"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2025.7.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14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2심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7일로 지정됐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 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27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법률·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2017년 6월~2023년 3월 A 씨에게서 650만 원을 받고 친분이 있는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후원금 850만 원을 제공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 원을 대납받고 골프장 이용 기회를 16회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법안은 그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심은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분에 기초해 직무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의원 배부용 6000만 원 상당 돈봉투를 마련하도록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6월 30일 가석방됐다.

이와 함께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saem@news1.kr